백내장 지급보류1 백내장 부지급, 무조건 보험금 받아내는 방법 백내장 수술비가 지급 보류된다면 즉시 보험회사에 최근 1년간 자문해줬던 병원을 제외한 제3의료기관에서 추가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에게 자세한 소견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1천만 원이 넘는 백내장 수술비를 지출하고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보류 또는 거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백내장 지급보류를 통보하며 의료자문 결과만을 토대로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제3의료기관에서 추가 의료자문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안내해준다. 그러면 의료자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자문의 종류 추가 의료자문 실손보험 가입회사에서 백내장 부지급을 결정하면 먼저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의료자문"을 받.. 2022.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