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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눈 실명, 6개월 진료기록없으면 장애등급 못 받는다는데

by Healing Spot. 2023. 5. 24.

 

 

 

 

한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즉 한쪽눈 실명 인 사람은 100% 시각장애 판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양쪽 눈 중에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 판정을 통과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사가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시각장애의 종류 2가지
  • 시각장애 판정방법
  • 시각 장애진단 신청 시기
  •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
  • 시각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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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의 종류 2가지

 

시력 장애와 시야 결손장애로 나눈다. 시력 장애는 우리가 흔히 시력이 안 좋다고 말할 때와 같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시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시력상태를 말하며 한쪽눈 실명도 포함된다.

 

시야 결손 장애는 글자는 잘 보이지만 그 주변 시야가 정상인보다 좁아진 시력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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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판정방법

 

시력 장애나 시야결손 장애,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의 판정받으려면 시력이나 시야결손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

 

다른 전문의가 진료한 기록은 장애등급 판정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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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불인정 사유

 

 

 

 

시각 장애진단 신청 시기

 

장애진단을 신청하는 기간은 한쪽눈 실명이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실명을 치료한 병원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어도 실명한 눈의 시력이 완치되지 않는다면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1년 이상 오래전에 발병했다고 해도 장애등급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발병 이후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안과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기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안구 적출에 의한 한쪽눈 실명이라면 즉시 시각장애 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6개월을 치료한다고 해서 없어진 안구가 다시 재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쪽 눈 실명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한쪽눈-실명-장애등급-판정
한쪽 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

 

시각장애 판정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한쪽눈 실명이면 당연히 시각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의 가장 아래에 있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당연히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력 장애가 아닌 시야 결손장애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시력장애는 두 눈 중에 나쁜 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반해 시야장애는 양쪽 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착용한다면 이것을 착용한 후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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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두 눈중에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라면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쪽눈 실명으로 장애등급을 신청하려면 실명 증상이 발생한 이후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에게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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