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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실명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by Healing Spot. 2021. 11. 13.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양쪽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으로부터 10도 이하인 경우, 양쪽 눈의 시야의 반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쪽눈-실명-장애등급-판정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기준

 

 

 

  • 세밀한 판정기준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한쪽 눈의실명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술로 시력 개선이 되지 않으며, 시력저하 또는 실명한 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0.02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실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실명전조증상 5가지

한쪽눈-실명-전조증상-5가지
한쪽눈 실명 전조증상 5가지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거절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한쪽눈 실명 환자나 안구적출을 한 경우에는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이 쉽다. 하지만 안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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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판정기준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를 구분
  • 안경, 콘택트렌즈와 같은 모든 시력교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력을 교정시력 기준으로 규정
  •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 시력표로 측정
  • 안전 수지로 표현되는 시력은 1급으로 판정
  • 한쪽 눈 실명의 경우 5급 2호 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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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눈-실명-장애등급-불인정-사유 (2)
건보공단 안과 건강검진 대상 여부 조회하기

 

 

 

 

한쪽눈 실명, 6개월 진료기록없으면 장애등급 못 받는다는데

한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즉 한쪽눈 실명 인 사람은 100% 시각장애 판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양쪽 눈 중에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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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쪽 눈이 실명한 경우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6급의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판정에서 확실하게 판정을 받고자 한다면 6개월 이상 안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후에 장애등급 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건보공단 안과 건강검진 대상 여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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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검사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장애등록신청서
  • 의사진단서
  • 6개월 이상 안과 검진 기록, 검사기록지 등 증빙서류

 

한 쪽 눈이 실명하거나 교정시력이 좋지 않아 장애 판정을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에게 6개월 이상의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완벽한 장애판정 서류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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