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양쪽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으로부터 10도 이하인 경우, 양쪽 눈의 시야의 반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세밀한 판정기준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한쪽 눈의실명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술로 시력 개선이 되지 않으며, 시력저하 또는 실명한 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0.02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실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세밀한 판정기준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를 구분
- 안경, 콘택트렌즈와 같은 모든 시력교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력을 교정시력 기준으로 규정
-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 시력표로 측정
- 안전 수지로 표현되는 시력은 1급으로 판정
- 한쪽 눈 실명의 경우 5급 2호 판정 불가
따라서 한쪽 눈이 실명한 경우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6급의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판정에서 확실하게 판정을 받고자 한다면 6개월 이상 안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후에 장애등급 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장애등록신청서
- 의사진단서
- 6개월 이상 안과 검진 기록, 검사기록지 등 증빙서류
한 쪽 눈이 실명하거나 교정시력이 좋지 않아 장애 판정을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에게 6개월 이상의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완벽한 장애판정 서류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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