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눈 실명 환자나 안구적출을 한 경우에는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이 쉽다. 하지만 안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간과하게 되면 장애등급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시각장애 유형과 주요 차이점
-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 과정
- 시각 장애진단을 위한 적합한 시기
- 시각장애 판정 최소 기준
시각장애 유형과 주요 차이점
일반적으로 시력 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라는 두 가지 범주로 시각장애가 나뉜다. 한쪽눈 실명은 이러한 시력 장애 범주에 포함되며,
다른 한편 시야 결손 장애는 글자 인식은 가능하나 주변 시야가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 과정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측정할 수 있는 안과 정문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적어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다른 전문의의 경우, 판정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시각 장애진단을 위한 적합한 시기
장애신청 시기는 한쪽눈 실명 발생 후 최소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 진료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어도, 향후 시력이 큰 변화가 없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
오래전에 이미 실명한 상태라면 실명 시점 이후로 병원 진료기록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 판정 최소 기준
한쪽 눈이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다면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야 결손장애라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나쁜 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력장애와는 달리 시야장애는 양쪽 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사용한다면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쪽눈 실명으로 인한 시각장애 또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라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인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을 충족시킨 후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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