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실명 장애1 한쪽 눈 실명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양쪽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으로부터 10도 이하인 경우, 양쪽 눈의 시야의 반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밀한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한쪽 눈의실명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술로 시력 개선이 되지 않으며, 시력저하 또는 실명한 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0.02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실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실명전조증상 5가지 세밀한 판정기준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를 구분 안경, 콘택트렌즈와 같은 모든 시력교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력을 교정시력 기준으로 규정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 시.. 2021.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