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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 횟수, 연간 한도 모르고 있다 자기부담금 폭탄

by Healing Spot. 2023. 6. 23.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허리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있는데,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책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도수치료 실비 횟수 한도 내에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또 다른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2세대-실비-도수치료-실비-횟수-금액-자기부담금

 

 

 

 

 

  • 대표적인 허리디스크 자가 진단방법
  • 도수치료란 무엇인가?
  • 도수치료 실손 보상의 종류
  • 도수치료 실비 횟수 많으면 보험료 폭탄
  • 도수치료실비 보험 청구서류는?

 

 

 

 

 

 

 

 

대표적인 허리디스크 자가 진단방법

 

아래에 있는 5가지 증상 중에 2개 이상 증상이 발생한지 몇 주가 지났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때 수술을 통한 치료보다는 도수치료가 가장 효과적인데 도수치료금액이 병원마다 차이가 심하니 내게 맞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 허리통증이 장기간 지속
  • 앉거나 허리를 구부릴때 통증
  • 기침을 할 때 허리 통증
  • 팔, 다리가 계속 저림
  •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없음

 

 

 

 

 

 

 

도수치료란 무엇인가?

 

도수치료는 비수술요법으로 물리치료사가 허리나 목, 관절 등의 통증부위를 손이나 몸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각종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물리치료도 도수치료와 마찬가지로 통증 완화가 주목적이지만 각종 물리치료기기와 함께 전기, 열 등을 이용해 통증을 줄이고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치료방법이다.

 

 

 

 

 

 

 

도수치료 실손 보상의 종류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수치료 실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실손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도수치료 실비 횟수와 도수치료금액의 연간 한도가 다르다.

 

 

 

2009년 9월까지 가입된 실손 보험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20% 부담으로 한도 없이 보장을 해준다. 다만 3년에서 5년마다 실손 보험을 갱신할 때 도수치료를 많이 받은 만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된 실손 보험

 

1년에 180회 한도 내에서 2세대 실비 도수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된 실손 보험

 

도수치료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에 50회, 35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4세대 실손 보험


도수치료 특약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1년 50회, 3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를 10회 이용할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실손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손보험 가입자
도수치료 특약에 별도 가입
연간 50회, 350만 원 보장

 

 

 

 

도수치료 실비 횟수 많으면 보험료 폭탄

 

2021년 7월부터 가입된 실손 보험은 4세대 실손 보험으로 부르는데 도수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금액이 클수록 3년 뒤 보험갱신 시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3대 특약을 분리해서 보장하던 이전 실손 보험과는 다르게 비급여 항목 전체를 특약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이후 실손 보험 가입자
- 도수치료 특약에 별도 가입
- 연간 50회, 350만 원 보장
- 도수치료 10회마다 의사진단서 제출
- 보험사의 현장 심사 요청
- 갱신 시 보험료 4배까지 인상 가능

 

 

 

 

 

 

 

도수치료실비 보험 청구서류는?

 

도수치료금액을 먼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도수치료 10회 받은 후 병적 완화 효과가 있다고 언급되어야 함)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비 청구 시점은 도수치료를 10회씩 이용했을 때마다 청구하는 것이 증빙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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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연간 도수치료 실비 횟수가 많고 과잉진료를 한다고 생각되는 환자에 대해 현장심사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에 의해 보험료가 삭감되거나 보험 해지 등의 조치도 당할 수 있으니 적당한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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